연령 민법상 성년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)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와 공동소유(예정 소유자)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㎡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*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**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..